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수령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에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2D·3D 도면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와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부품과 기술 사양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요구시 서면 교부가 필수적이지만 우진산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우진산전에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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