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은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의 정보가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뿐 아니라 영양성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정보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양성분 공개 확대가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라며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영양정보 공개 확대 외에도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나 품목 제조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했던 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제조업체 중심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신청 자격이 넓어지면서 기능성 원료 개발과 제품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되는 제출 서류 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점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조823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제품 간 비교와 선택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영양정보 공개 확대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재회 기자 / jaehoi@hntcontents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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