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세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 사례로,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장시간 일하더라도 성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계약상으로는 위탁·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플랫폼이나 사업주의 업무 지시와 운영 기준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성이 인정되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최임위 때부터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노사 이견 차, 관련 자료 미흡 등으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도급제(또는 유사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에 나선다.
이번 농성에 참여하는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4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의 책상서랍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며 “도급제·건당 수수료 구조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이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어느 수준의 인상률과 금액을 제시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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