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년 전 국가가 기록한 울릉도…’울도산해록’ 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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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년 전 국가가 기록한 울릉도…’울도산해록’ 문화유산 지정

뉴스컬처 2026-06-04 11:1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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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울도산해록은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이 섬 전역을 직접 발로 디디며 조사한 전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한 관찰 일기다. 조사 목적인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과 영토 관리를 규명하기 위해 지리적 지형과 울창한 산림 분포, 풍부한 어장 등의 해양자원 현황을 꼼꼼히 채워 넣었다.

이에 더해 당시 섬에 정착해 살아가던 주민들의 구체적인 거주 형태와 일상적인 생활상, 국경을 넘어 무단으로 출입하던 외부인들의 정황까지 날짜별 일지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어 19세기 후반 울릉도의 환경과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다.

울도산해록. 사진=국립해양박물관
울도산해록. 사진=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울도산해록이 3일 부산광역시 지정유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이 보유한 지정문화유산은 총 36건 37점으로 늘어났다. 박물관 측은 지난 2015년 공개구입 방식으로 울도산해록을 확보한 이래 자체적인 번역·해제 작업과 심층적인 학술 검토를 지속하면서 책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연구했다.

제목에 쓰인 '울도'는 19세기 당시에 울릉도를 지칭하던 명칭이다. 조선시대에 '울릉도' 또는 '우산도' 등으로 불리다가 고종 37년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식 행정구역 명칭을 '울도군'으로 정하고 책임자인 군수를 배치했다. 이후 시대를 거치며 행정구역명이 울도군에서 울릉군으로 다시 변화했고, 본래의 '울릉도'가 더 친숙하게 정착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문화유산 지정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울릉도검찰일기와의 차별성과 보완 관계다. 먼저 학계에 소개돼 검찰사 이규원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기여했던 울릉도검찰일기는 원문 초안과 사후 교정본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고, 일부 내용이 유실되거나 누락돼 있어 이규원이 수행한 검찰 활동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울도산해록은 인위적인 수정이나 가필, 교정의 흔적이 거의 없이 정제된 필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의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이규원의 울릉도 개척 및 관리 기록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영토 조사 과정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는 덕분에 울도산해록은 향후 한국 해양사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동해 영토사, 울릉도 지역사 연구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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