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정선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안된다"면서도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탄 교수측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197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지난 2001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법무박사를 취득한 뒤 일리노이주 변호사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경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탄 교수측이 불응하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맞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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