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20대 여성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고소할 것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 지웠다'는 말만 남겼다.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부모님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취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뒤에서 날 찍는 기분"…호텔에서 터져버린 의심
20살 여성 A씨에게 22살 남자친구 B씨는 한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성관계 도중 A씨는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듯한 찜찜한 기분을 여러 번 느꼈다.
한 달 전쯤에는 '비디오 녹화' 소리를 들었고, 스킨십 중 B씨의 휴대폰 플래시가 터져 놀란 적도 있었다. B씨는 그때마다 "잘못 눌렀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지난 일요일, 호캉스를 위해 찾은 호텔에서였다. A씨는 관계 도중 등 뒤에서 자신을 찍는 듯한 서늘한 기분을 또다시 느꼈다. 뒤를 돌아보려 하자 B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지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용기를 내 B씨를 추궁했다. "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냐"는 질문에 B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묻자 결국 "맞다"고 시인했다. A씨는 이 모든 자백 과정을 녹음했고, B씨가 메신저로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확보했다.
전문가들 "골든타임 놓치면 끝…즉시 고소해야"
B씨는 "자기도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서 다 지웠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영상은 없었다. 다른 곳에 옮겼을지, 정말 삭제했을지, 혹은 이미 유포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A씨를 덮쳤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강제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상대방을 카촬죄로 고소하고, 상대방의 휴대폰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몰카를 찍었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경찰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서만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고, 영상의 유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 몰래' 해결 가능할까?…"변호사 선임이 유일한 해법"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으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형사고소하게 되면 집으로 관련 우편물이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우편물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신분 노출 우려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 있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신분이 노출되거나,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다면, 가명조서를 통해 피해자진술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수사 통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유포 불안을 잠재우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가족에게 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