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유아용 의자에 뾰족한 나사못⋯ 잡히면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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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유아용 의자에 뾰족한 나사못⋯ 잡히면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로톡뉴스 2026-06-04 10:4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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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앉는 화장실 유아용 의자 위에 날카로운 나사못이 놓여 있는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대형 마트 화장실에 비치된 유아용 의자에 누군가 고의로 날카로운 나사못을 올려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법조계는 "범인이 잡힐 경우 특수상해미수 등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화장실에서 겪은 아찔한 경험담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기들이 앉는 유아용 의자 위에 피스(나사)가 있는 것을 발견해 바로 치웠다"며 "만약 아이가 앉았다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황당했다"고 적었다.

누군가의 장난, 혹은 악의적인 테러일 수도 있는 상황.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특수상해미수'로 최대 징역 10년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아동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사를 올려뒀다면, 형법상 상해미수죄가 적용된다.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날카로운 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만약 나사의 위치나 크기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면, 이론적으로는 살인미수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마트 측의 책임은 어떨까. 마트가 화장실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관리 책임(공작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다.

다만 관할 지자체가 마트 측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한 건 'CCTV 확보'를 통한 범인 특정

결국 이 악의적인 범행을 단죄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형사 고소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범인 특정이다.

수사 실무상 마트 화장실 입구나 주변 통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나사못을 증거물로 보존해 지문이나 DNA를 감식하는 것도 범인을 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제2의 범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의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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