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선택적 법 집행 빈번…현지 법규 준수해야"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현지 교민과 기업들에 안전 예방 강화를 당부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필리핀 군과 법집행 기관의 중국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단속, 선택적 법 집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직면한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현지 중국 국인과 기업에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입국 목적이나 비자 종류와 맞지 않는 활동을 하지 말고 체류 기간도 초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을 강조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현지 중국인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지역의 한 철강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노동자 64명이 핵 안전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다.
필리핀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미국과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실시했다.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필리핀과 일본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대만 동쪽 해역이 포함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해양 권익 침해 시도로 규정하고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경 함정을 동원한 법집행 순찰을 실시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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