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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VPN 앱으로 일본 AV를 봤는데, 구글 로그인 기록이 경찰에 넘어가 수사받을 수 있나요?"
한 네티즌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경찰 수사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로그인 기록 털릴까'…성인물 시청 후 '전전긍긍'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며칠 전 무료 VP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 성인물(AV) 사이트에 접속하여 '품번'이 명시된 성인물을 시청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앱이 구글 계정 로그인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제 행동 때문에 구글 사이트 기록 전체가 유출되어 수사관이나 경찰에게 넘어가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라며 법적 위험성을 문의했다.
전문가 대다수 "단순 시청은 범죄 아냐"… 핵심은 '영상 내용'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는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일반 성인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 바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와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합법적인 성인물 시청 기록만으로는 수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아청물 유통 등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가능성' 제기한 신중론…"정말 아청물 아니었나"
반면,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실제 시청했던 영상물이 아청물 및 불법 촬영물은 전혀 아니었나요?"라고 반문하며 영상의 내용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답변에 그치기보다, 사건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권고했다.
등장인물이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품번 유무와 상관없이 아청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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