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경기인천지역 곳곳에 위치한 투표소 안팎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속출했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인천지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82건이다.
경기 남·북부지역에서는 7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투표소 내부 소란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인 신고 8건 ▲부정 투표 의심 8건 ▲상담 문의 4건 ▲투표지 촬영·훼손 2건이 뒤를 이었고, 기타 신고는 22건이었다.
이날 오후 3시21분께 광명시 하안2동 소재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90대 남성 유권자 A씨는 “교육감 투표 용지에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낮 12시42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고양특례시에서는 오전 11시56분께 덕양구 소재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가 반만 찍혔다며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자진귀가했다.
이어 오후 2시12분 덕양구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C씨는 투표를 마치고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용지를 접지 않았고, 투표 관리관이 공개된 투표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관리관의 퇴장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장 요청 거부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나서야 C씨는 투표장을 나섰다.
오전 6시59분께 연천군 전곡읍 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투표장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이들은 투표소 100m 밖에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었으며,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D씨가 1회차 투표를 마친 후 제공된 2회차 투표용지를 받자 “왜 투표 용지를 또 주냐”며 투표 용지를 찢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D씨를 임의동행했다.
오전 6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치고 귀가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덜 받은 것 같다”며 투표소를 다시 찾아와 재투표를 요구, 선관위 측이 재투표가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인천지역 투표소 3천336곳에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9천3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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