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 부수보다 더 발행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했다.
그러고는 평소 발행 부수보다 많은 3천부를 발행한 뒤 1천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에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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