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어난 육아휴직... 공무원만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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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어난 육아휴직... 공무원만 먼저 적용

베이비뉴스 2026-06-03 17:2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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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됐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만 해당하는 제도 개선이다.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 직군 간 차별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교육공무원에게도 조속히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일반 민간 근로자들과 공무원과의 제도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됐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만 해당하는 제도 개선이다.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 직군 간 차별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교육공무원에게도 조속히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일반 민간 근로자들과 공무원과의 제도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송민수 MC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육아정책 이야기 많이 준비해오겠습니다.

-MC 송민수: 저도 소장섭 편집국장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오늘은 육아휴직 정책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둘러싼 민원이나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라지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최신 소식을 알아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늘어난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모든 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바로 어제, 6월 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MC 송민수: 사실 공무원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포된 법에 따라서, 혜택을 보게 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안을 공포를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려면, 아직 남은 절차가 꽤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책이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거 같아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실제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종전까지는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똑같았는데, 이번에 공무원들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보다 넓어지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두 배 정도 육아휴직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아니냐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교육공무원까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책이 적용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법 개정 진행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시간 차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일반 민간 근로자들까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C 송민수: 정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무원 분야에서 먼저 추진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확대한 배경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계속되는 돌봄 수요에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은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물론 고학년이 되어서도 돌봄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시간이나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라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단계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정책도, 공무원 분야부터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난임 휴직제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제도 개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난임 휴직 제도의 신설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사유로 별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요, 치료가 장기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별도의 난임 휴직 제도를 만든 이유는 난임 치료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신체적·정서적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이 반복적으로 필요하고,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동안에는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난임 치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난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원해야 할 저출생 대응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난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난임 휴직제도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난임 휴직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난임 휴직제도는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법 공포와 즉시 시행에 들어갔지만, 난임 휴직은 인사 운영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각 기관이 난임 휴직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과 행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난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난임 휴직 신설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휴직 제도와 함께 상담이나 정서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이익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건소 측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해당 공무원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시점이 평가 이전이었다는 점, 과거 수년간 근무평가 결과도 양호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는데요. 결국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고용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육아휴직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사용 과정뿐 아니라 복직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휴직 기간 중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부모님의 양육 지원도 가능해지면서 학기 시작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청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이나 사망, 또는 출산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의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특정한 몇 가지 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이나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에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이 단순히 휴직을 신청하는 권리뿐 아니라, 변화된 가정 상황에 맞춰 복직 시기를 조정할 권리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다음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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