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동 투표소서 “시장 투표용지 못 받았다” 항의 [투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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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동 투표소서 “시장 투표용지 못 받았다” 항의 [투표 현장]

경기일보 2026-06-03 15:0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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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3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사무원에게 “시장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박소민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인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 1장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60)는 투표 사무원을 향해 “시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투표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장씩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았고, 이후 경기도 비례대표와 용인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에서는 ▲경기도지사 ▲교육감 ▲시장 ▲경기도 비례대표 ▲용인시 비례대표 등 총 5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한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4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투표함에 넣었으나 이후 시장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에 A씨는 투표소를 나서자마자 사무원에게 “왜 시장 선거 투표용지는 주지 않았느냐” 항의했다.

 

당시 A씨 옆에서 투표하던 다른 유권자는 시장 투표 용지를 2장 받았다가 1장은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항의에 투표소 사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A씨가 투표소를 벗어난 이후에는 재투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이건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 아니냐. 투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며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무원의 실수인데, 오히려 유권자에게 두 장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장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투표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를 나간 유권자는 재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투표소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가 실제로 투표용지를 1장 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관위 측의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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