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다음 선거는 28년 총선?…올 10월 재보선도 이론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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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다음 선거는 28년 총선?…올 10월 재보선도 이론상 가능

연합뉴스 2026-06-03 14:5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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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직위 상실땐 10월7일 재보선…9월 이후라면 내년 4월7일 가능성도

소중한 한 표 행사 소중한 한 표 행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울산시 남구 달동 제3투표소가 마련된 동평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6.6.3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6·3 지방선거가 종료되면 향후 어떤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현재 확정된 선거는 2028년 4월 23대 총선이 유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잡혀있는 선거 일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빠르면 올해 10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이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재보선은 지자체장에 뽑힌 사람이 8월 31일까지 당선 무효 등으로 직을 상실할 때 실시된다.

다만, 당선된 지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론적 차원에서 꼽아볼 만한 일정으로 여겨진다.

만약 당선자가 9월 이후에 직을 상실하면 내년 4월 7일에 재보선이 진행될 수 있다.

이때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선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2월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0월에도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7월에 시작되는 만큼 현실적인 가능성은 작다"며 "내년 4월에는 경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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