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당일 경기북부지역 투표소 안팎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관내 투표소 193곳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 2신고는 모두 14건이다.
유형별로는 오인 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문의 3건, 기타 3건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양주시 덕계동 회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투표소 실내를 찍은 유권자가 사진을 지우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등의 확인 결과 A씨는 투표소 밖에서 내부를 찍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촬영본 자진 삭제 이후 귀가 조치했다.
앞서 오전 6시 59분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투표소에서는 특정 정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투표 독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이들이 독려행위를 한 곳이 투표소 100m 이내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청은 기동대 4개대, 광역예방순찰 2개대 등 500여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천800여명을 투입해 투표소별 연계 순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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