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호처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특정 개인 보호 차원을 넘어 내란 혐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선례가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을 두고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 공간으로 변했고, 경호처는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체포 방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경호처장 부임 3개월 만에 맞닥뜨린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30년 공직생활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적법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경호처의 정체성과 존립 이유, 국가 위상에 맞는 법 집행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 차장도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며 경호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급박한 상황 속 임무 수행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을 막고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지휘부 인사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인사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9일 오후 2일 내려질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