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에 발맞춰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니코틴 함유 제품과 무(無)니코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 33품목, 오프라인 매장 판매 30품목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표기하지 않은 제품 가운데 3종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성분 표시가 불투명한 제품은 소비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수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 24일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제된 데 따라 실시됐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및 마약류 혼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