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이렇게 했잖아!! 나도 확인해 줘!!”…본투표 당일 벌어진 황당 사건,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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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이렇게 했잖아!! 나도 확인해 줘!!”…본투표 당일 벌어진 황당 사건, 결말은?

위키트리 2026-06-03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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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다.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하다 경찰에 의해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 남성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먼저 했잖아"…투표소 30분 대치

3일 세종시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A씨는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용지 확인을 요구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약 30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장 명령을 내린 뒤에야 A씨는 투표소를 떠났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됐으며, 선관위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다. 선관위 측은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사전 투표 기간 중 실제로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소 내 행동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사전 투표 중 무슨 일이?

이 대통령은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아 사전 투표를 했다.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대한 관외 투표였다.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죠"라며 선관위 관리관을 찾았다. 이어 "이게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라고 물었다. 관리관이 "(투표 용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리 와보세요"라며 관리관을 가까이 불러 다시 한번 유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관리관이 "괜찮습니다"라고 답한 후 이 대통령은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이 장면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이 관리관에게 질문할 당시 투표용지는 접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

야당 "선거법 위반"…여권 "해프닝에 불과"

이 장면이 공개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반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관리관에게 투표 용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법적 문제 없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기표소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투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관리관을 확인한 결과 "투표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따른 판단이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대통령의 위반을 덮으려 정해진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투표함에 섞인 투표지를 찾아 무효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 문제가 법적 제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선거법, 투표 용지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선거법 규정은 어떨까.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기표소 내 촬영 행위는 같은 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법 조문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이 대통령 사례처럼 용지의 기표 내용이 타인에게 실제로 인식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선관위 공식 입장은 관리관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근거해 무효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며, 이 판단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세종시 A씨의 경우는 다르다. 투표용지를 공개하려다 경찰 퇴장 명령까지 받은 만큼, 선관위가 추후 검토를 거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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