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편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미국산 철강 사용 시 저율관세 적용 기준을 기존 95%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 등 관세합의국이 수출하는 일부 산업기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기존 25%였던 232조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반면 관세 합의가 없는 국가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에 대해서도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새롭게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다. 특히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대미 수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최근 품목별 관세 조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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