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파트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김해시 장유동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한 아파트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와 화단 일부가 파손됐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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