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터 개표까지 완벽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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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터 개표까지 완벽 공략

투데이신문 2026-06-03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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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플라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에이브러햄 링컨)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명언들이다. 시대와 국적, 정치적 배경은 달라도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같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참여하는 시민이며, 정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투표라는 점이다. 권리는 행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고 시민의 침묵은 결국 누군가에게 더 큰 권력을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SNS를 통해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투표가 단순한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시민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드디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 행정과 교육, 예산, 생활 정책을 결정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다. 정치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청년정책, 교육 환경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선거는 생각보다 낯설고 복잡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무엇이 다른지, 투표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투표용지는 몇 장을 받는지, 어떤 경우 무효표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가 끝난 뒤 발표되는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유권자도 많다.

이번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 아홉 번째 편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출구조사, 개표까지 선거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살펴본다. 후보 선택부터 투표 참여, 결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청년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의 핵심 정보와 실전 팁을 정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1  | 사전투표부터 재외선거까지…한 표를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2026년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82.8%는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78.1%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로 지역 행정을 담당할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다. 선거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

투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사전투표제도는 단 하루만 진행되는 본투표의 한계를 보완해 출근이나 학업, 거주지 문제, 날씨,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에 그쳤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14%로 크게 상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제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14%,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 수치인 23.51%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0%를 넘어서기도 했다”며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대표적인 투표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본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사전투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후보자와 공약, 선거 관련 이슈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투표 종료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에게 행사된 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처럼 선거 막판에 구도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이를 반영해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본투표는 투표 종료 직후 개표 절차가 진행된다. 투표와 개표 사이의 시간이 짧아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된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사전투표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플레이 모드’라면 본투표는 모든 플레이어가 같은 날 정해진 무대에서 승부를 가르는 ‘최종 결전’에 가깝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표심이 모이는 만큼 민주주의의 핵심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제도가 운영된다. 거소투표는 질병이나 장애, 근무 환경 등으로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머무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으로 입원·자가치료·시설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외딴 섬 거주자나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에 신청 절차를 거친 뒤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거주지에서 받아 기표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상투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선상투표는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등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는 원양 선원들이 선상투표를 할 수 없어 참정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외선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재외선거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와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을 말한다. 이들은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선거일 기준)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권자는 전국 15만1532명으로 이 가운데 6만4175명이 경기도에 거주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접전 지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표는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참여 수단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재외선거 제도와  지방선거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2  |   한 표의 가치를 높이는 법…투표의 기술 A to Z

투표는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과정은 그 전에 시작된다. 바로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이전 기획 시리즈에서도 살펴봤듯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 분석이 필수적이다. 

후보자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바로 선거공보물이다. 선거철이 되면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물이 배달된다. 선거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위해 선거일 10일 전까지 각 세대에 의무적으로 우편 발송된다.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주요 공약은 물론 재산과 병역, 납세 실적, 전과 기록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여러 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만큼 투표 전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공보물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언론사의 후보자 비교 기사, 토론회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캐릭터의 능력치와 장비를 확인하듯, 유권자 역시 투표소에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경력과 공약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유권자라면 SNS에서 자주 보이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치인과 같은 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전 얼마나 꼼꼼히 검증했는가 역시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한 과정이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면 이제 투표소를 확인할 차례다.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유권자는 선거 전 각 가정에 배부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투표할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패스(PASS) 등에 등록된 경우도 인정되나,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하고 캡처 화면은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F-5)이나 사진이 있는 공식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운영된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형 기표대도 설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도 제공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옆 빈 칸에 전용 기표용구로 한 번만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는 후보자 1명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한 곳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출력 인쇄업체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와 경기도교육감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5월 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출력 인쇄업체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와 경기도교육감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하는 방식이지만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투표 당일에는 7장을 받는 경우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다. 이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투표용지 수가 다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1장 더 교부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2∼5인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적용해 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어 ‘1-가’, ‘1-나’, ‘2-가’처럼 같은 정당 후보가 함께 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투표 용지 7장의 색은 모두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는 이름까지 표기된 다른 투표용지들과 달리 정당만 나와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이나 번호가 없고, 후보자 이름도 세로로 표기돼 순환 배열된다.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다. 교육과 복지, 교통, 청년정책 등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 한 표에서 시작된다. 투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하는 것 역시 유권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4년에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할 차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3  | 게임 오버를 피하라…무효표 주의사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더라도 정해진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규칙을 어기면 미션이 실패하듯 선거 역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유효한 표가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많고 선거 종류도 다양해 작은 실수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처럼 여러 명을 선출하는 선거라 하더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후보자 기표란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또는 아무 곳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에 글자나 기호를 적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에 한 번이라도 기표한 뒤에는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전용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서명, 임의의 표시를 이용해 투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

무효표처럼 보이지만 유효표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한 표, 투표용지의 사인 날인이 누락 또는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한 사례, 한 정당·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됐거나 인주가 번졌을 때, 기표란이 아닌 여백에 기표 됐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 인증사진 촬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일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사진(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3 | 예측에서 확정까지…출구조사와 개표의 모든 것

투표가 끝나면 방송사들은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출구조사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과거에는 투표소 출입구로부터 500m 밖에서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50m 이내까지 허용되면서 조사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대부분 출구조사를 단순히 ‘당선자 예측 조사’로 여기지만 출구조사는 유권자의 선택과 투표 성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연령과 성별, 지역, 계층별 투표 행태를 파악할 수 있어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동시에 개표 전 선거 결과를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출구조사는 KBS·MBC·SBS가 참여하는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진행한다. KEP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여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하며 사전투표자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 2만8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관심이 집중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출구조사는 어디까지나 예측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일부 유권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에는 항상 오차범위가 함께 제시된다. 즉 출구조사는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출구조사는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엔딩 화면이 아니라 현재 승률과 흐름을 보여주는 ‘실시간 예측 시스템’에 가깝다. 승패의 윤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출구조사로 모든 상황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최종 결과는 실제 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6.06.01. jtk@newsis.com<b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6시 20분쯤 개표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후 투표함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개표소로 이송되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진행된다.

투표함이 개봉되면 투표지 분류와 수검표, 계수,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후 7시 30분쯤 첫 개표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후보 간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 전에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접전 지역은 다음 날 새벽 3~4시가 돼서야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과 개표 진행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개표는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결산 단계다. 출구조사가 현재의 승률과 흐름을 보여주는 예측 시스템이라면 개표는 실제 점수를 계산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출구조사가 아니라 투표함 속 한 표 한 표다.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는 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선거 결과로 완성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b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ChatGPT]

Final Manual |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튼, 뉴권자 투표 체크리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미래와 교육, 복지, 청년정책, 도시의 변화는 결국 선거를 통해 선택된 사람들이 결정한다. 정치가 거대한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유권자의 한 표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 시리즈는 청년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의 의미부터 가짜뉴스 검증법, 팬덤 정치와 후보자 검증, 정당·인물·라인 투표의 특징, 그리고 실제 투표 과정까지 차례로 살펴봤다. 결국 모든 내용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게임의 결과를 결정하는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플레이어이듯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 역시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다. 먼저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 정책 방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투표 당일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방선거는 지역에 따라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만큼 투표용지의 종류와 구조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전용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뒤 발표되는 출구조사는 어디까지나 예측 결과인 만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실제 개표 결과를 통해 최종 승패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청년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의 높은 투표 참여는 정치권이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보다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이번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전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꽃은 저절로 피지 않는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일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6월 3일 당신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대표자를 선택하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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