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가능...난임 치료 목적 휴가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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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가능...난임 치료 목적 휴가도 간다"

위키트리 2026-06-03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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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실제 양육과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학령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공백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돌봄과 학원 이동, 식사 관리 등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기가 길어졌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전체를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자녀 역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 사교육 일정 관리, 방과 후 안전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허용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녀 양육 부담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기간 휴직에 대한 부담과 조직 문화 문제 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휴직 제도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려면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난임 치료는 시술 일정과 회복 기간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 질병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가나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치료 과정 자체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 치료 목적의 별도 휴직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이유로 독립된 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는 난임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별 치료 과정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휴직 기간을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휴직 제도가 시행되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과 직장 내 눈치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출산과 양육, 난임 지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먼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는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난임 휴직 제도는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정부는 난임 휴직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 휴직 제도를 활용해 난임 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이 양육과 치료 문제로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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