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실제 단전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단계부터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폐업, 가출,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전기가 끊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예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단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개입해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냉방과 난방, 조명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무너지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살예방센터가 발굴한 대상자에 한해 위기 상황 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도 지원 대상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단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활 위기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적 복지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