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단전예고만 받아도 정부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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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단전예고만 받아도 정부가 돕는다

경기일보 2026-06-03 06:5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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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실제 단전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단계부터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폐업, 가출,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전기가 끊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예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단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개입해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냉방과 난방, 조명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무너지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살예방센터가 발굴한 대상자에 한해 위기 상황 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도 지원 대상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단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활 위기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적 복지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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