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또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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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또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경기일보 2026-06-03 06:1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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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최순실). 연합뉴스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최순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최씨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감염 증상이 발생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이 수형자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앞서 최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약 130일간 교정시설 밖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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