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6천여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어린 관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2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 등 유사 성행위 및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 B양에게 “안대로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하자”면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미성년 관원들에게도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해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A씨의 범행은 그가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약 6천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5년치, 용량으로는 2테라바이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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