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수천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위계 등 유사성행위 및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인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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