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가원이 낸 'PD수첩'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방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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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가원이 낸 'PD수첩'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방송(종합)

연합뉴스 2026-06-02 20:4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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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전속계약 분쟁 등 방송 예고…차가원, 초상권 사용금지로 대응

법원 기각 결정에 PD수첩,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

'PD수첩' 'PD수첩'

[M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후 차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 후 기각했다. 법원 결정 직후 MBC는 입장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과를 알리며 "오늘 'PD수첩'은 예정된 시각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앞서 차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2일 방송 예정이었던 'PD수첩'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D수첩'은 2일 오후 10시 20분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란 제목으로 차 회장과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동업자였던 가수 MC몽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다.

이 방송에는 원헌드레드에 몸담았던 가수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전속계약 분쟁 상황과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작진은 'PD수첩' 방영을 앞두고 차 회장의 인터뷰를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차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며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과 유사한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상영·게시·배포해선 안 되며 동의 없이 초상·음성·성명을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청구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이 일로 차 회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축 회사의 현장이 멈추고, 가족까지 거론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차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PD수첩'은 예정대로 방송된다.

m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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