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신청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일 MBC 'PD수첩'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오늘(2일) 방송 예정인 'PD수첩'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당초 예정된 이날 오후 10시 20분에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앞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PD수첩'의 방영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D수첩' 측이 공개한 예고편 속 차 회장은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이 엔터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인터뷰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하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차가원 회장 및 원헌드레드레이블 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1일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조롱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과 악성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가슴·팬티 다 팠다, 돈 많이 받아"…서인영, 노출 화보 비화
- 2위 화장실 바닥서 먹고 생활? 린, 이혼 후 일상 충격…엄마도 '한숨'
- 3위 김구라 늦둥이 딸 공개에 반응 폭발…첫 가족여행 인증샷 까지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