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마친 사전투표와 절차 및 방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정됐다. 다만 투표 장소와 투표용지 수령 방식 등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하는 절차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후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용지 4장을 다시 교부받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투표를 마쳐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처리했던 사전투표 방식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행정구역 특성상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등 전국 14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기본 7장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 자체의 인쇄 방식도 다르다. 투표소에서 기계를 통해 투표용지가 즉석 출력되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서는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용지 인쇄 작업이 완료된 이후 사퇴를 선언한 후보의 경우 투표용지상에 사퇴 여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사퇴 후보 정보를 유권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투표소 내에 안내문을 게시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는 지정된 네모 칸 안에 기표용구를 사용해 정확히 한 번만 해야 하며, 투표소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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