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료 확보' 나선 울산 웨일즈…아시아쿼터 예외 적용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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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확보' 나선 울산 웨일즈…아시아쿼터 예외 적용 불발

연합뉴스 2026-06-02 20:0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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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단 단장으로 이뤄진 KBO 실행위, 울산 구단 요청 부결

공 던지는 울산 웨일즈 선발 오카다 공 던지는 울산 웨일즈 선발 오카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0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 퓨처스(2군)리그 울산 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울산 선발 오카다가 공을 던지고 있다. 2026.3.20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한 기자 = 이적료 확보를 위해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프로야구 시민 구단 울산 웨일즈의 요청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울산에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울산은 당초 신생 구단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어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에서 이적료를 제외해달라는 예외 적용을 KBO에 요청했다.

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오카다 아키타케와 고바야시 주이(이상 8만 달러), 나가 다이세이(7만 달러)를 영입할 때 들인 계약 규모에 비해 이적 시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적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KBO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연봉, 계약금, 이적료 등을 합쳐 20만 달러(월 최대 2만 달러)다.

문제는 6월에 아시아 쿼터로 이적할 경우 총액은 12만 달러로 줄어든다.

KBO리그 선수 급여가 통상 10개월(2∼11월)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6월 계약 시 이미 지난 기간인 네 달분(2∼5월)은 차감돼서다.

울산 웨일즈 로고 울산 웨일즈 로고

[울산 웨일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BO도 처음 창단된 시민 구단 울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실행위에선 현행 아시아 쿼터 규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실행위를 앞두고 KBO리그 일부 단장들은 이미 합의로 만들어진 규정에서 울산만 예외를 인정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KBO 관계자는 "논의 결과 현행 규정이 적정하고 이적료를 전체 고용 비용에 포함하는 기존 외국인선수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시즌 중 개정하기보다는 1년 시행 후 종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행위에서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이적이 가능해진 울산 일본인 선수들의 KBO리그 진출이 곧바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직 울산은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울산 구단 관계자는 "타 구단 단장들이 한번 결정된 사안을 시즌 중에 바꾸는 것을 주저한 것 같다"며 "울산은 실행위 참석 구성원이 아니라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다들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산 입장에선 재정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mov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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