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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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로톡뉴스 2026-06-02 19:0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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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사업 실패로 진 빚 때문에 매달 월급 일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월급 380만 원에서 절반인 190만 원이 매달 압류돼 생활이 빠듯했다.

그러던 중 2026년 2월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380만 원이라도 새 기준에서는 250만 원이 그대로 보호되고, 압류 가능 금액은 130만 원으로 줄어든다. 60만 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며 그동안의 물가·최저생계비 상승을 반영했다. 월급 구간별 정확한 보호액, 압류금지 동산 목록, 채권·보험금·퇴직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월급 압류 한도, 2026년 2월 1일부터 구간별로 바뀌었다

월급 압류 한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가 정한다. 핵심은 세 구간이다.

1. 월급 250만 원 이하: 전액 보호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한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다.

2. 월급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보호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되, 그 금액이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월급 400만 원이면 절반인 2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 보호된다.

3. 월급 500만 원 초과: 시행령 제4조 산식 적용

시행령 제4조는 월급의 절반과 300만 원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월급 700만 원이면 절반인 350만 원이 보호된다.

압류금지 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목록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열거한다. 생활 필수품과 직업 도구가 핵심이다.

생활 필수품으로는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제1호), 2개월 치 식료품·연료·조명재료(제2호), 1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제3호)이 있다.

직업·노동 관련 물건도 보호된다. 농기구·비료·종자(제4호), 어업 도구·어망(제5호), 전문직 종사자의 제복·도구(제6호)가 들어간다. 자영업자의 영업장부(제11호)도 압류금지다.

신체보조기구로는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제14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제15호)가 있다. 명예·종교 물건은 훈장·포장(제7호), 위패·영정·묘비(제8호) 등이다.

급여 외 압류금지 채권, 보험금·퇴직금도 보호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유형을 나열한다. 부양료와 유족부조료(제1호), 구호사업 수입(제2호)은 전액 보호다.

퇴직금은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보호된다. 퇴직금 6,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 압류금지다. 이 기준은 이미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시행령 제6조 기준으로 나뉜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실제 지출 보장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다.

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 2월 1일 신설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를 신설해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 치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전용 계좌다.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개설되고,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과 매월 입금액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같은 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 개설해야 한다.

기존에 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 범위를 줄여주는 제도다.

압류 금지 재산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 380만 원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얼마가 보호되나?

A. 250만 원이 보호된다. 월급의 1/2은 190만 원이지만, 시행령 제3조가 최저 압류금지금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압류 가능 금액은 130만 원이다.

Q2. 퇴직금은 전액 보호되나?

A.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만을 압류금지로 정한다. 6,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보호되고 3,0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Q3.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갔다. 되찾을 수 있나?

A.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급여·연금 등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Q4. 사망보험금 2,000만 원짜리 보험은 전액 압류되나?

A. 1,500만 원은 압류금지로 보호되고, 초과분 50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이 여러 개라면 합산해서 1,500만 원 한도를 계산한다.

Q5.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

A.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정한 금융기관(대통령령 지정)에서 신청해 개설한다.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같은 계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입금액과 잔액 모두 1개월 치 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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