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서울지역 구청직원인 A(58)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전 8시 35분께 흉기로 전 연인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결별한 뒤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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