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유현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말고, 내용도 일반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을 지원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방지 대책이 없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고 인권위는 말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을 투입해 청각장애인이 화자별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발화자 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ele@yna.co.kr,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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