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를 수시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와 계부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추가 구속 심문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할지, 피고인들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아직 불러야 할 중요 증인도 남았고, 피고인들 사이 주장도 엇갈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별개로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심문은 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날 공판 중 검찰 측과 각 피고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친모 A씨 측은 “신생아를 돌보며 재판장을 오가느라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차로 만삭의 몸이었던 A씨는 출산 후 재판에 신생아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계부 B씨 측 역시 “심문 대상이 된 방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니라 책임 자체가 적고 친모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사건 당시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피해 아동에게서 질식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증인은 “출동하며 전화로 피해 아동에 대해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러나 도착했을 때 피고인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은 “현장에 도착한 후 소생을 위한 조치를 위해 경황이 없어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이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에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한 패치가 다수 붙어있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추후 판단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 부검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동 부검의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친모 B씨(25)와 계부 C씨(33)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아동을 상습 폭행하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밀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간 파열,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결국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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