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이 유지된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김세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 후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왔다. 이어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및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과 전 소속사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교제 증거로 제시한 음성녹음을 AI로 조작해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던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고소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법원에 청구한 김세의의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되면서, 현재 김세의는 법정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김세의는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김세의 측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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