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에 거주하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경찰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의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제한됨에도 이를 어기고 투표소 방문과 극우 인사 회동을 일삼고 있는 탄 교수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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