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규정을 무시하고 운전면허 갱신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들에게 무더기 과태료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복잡한 의무 교육과 치매검사를 거쳐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귀찮다고 방치했다가는 수십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생계 수단인 운전대를 영영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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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면 운전면허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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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 처벌이 따른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기한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확정 부과된다. 일반 2종 면허 갱신을 놓친 경우에도 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과태료 미납 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가산금이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즉각 붙는다.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누적되어 최대 75%까지 체납액이 폭증하며,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가 어떠한 구제 절차도 없이 직권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재취득을 위해 신체검사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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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치매검사 무조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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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와 조건이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엄격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깐깐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합법적인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법정 의무 사항이다.
해당 교육을 신청하려면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선별검사(치매검사)부터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판정이 나오면 갱신 절차는 즉시 올스톱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적성검사가 재개된다. 이 때문에 치매검사 일정과 병원 진료 대기 시간을 고려해 한 달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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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면허증, 지금 당장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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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면허 취소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50-60대들의 사연이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고 있다. "갱신 주기가 10년인 줄 알고 부모님 면허를 방치하다가 직권 취소 통보를 받을 뻔했다"는 아찔한 경험담이 쏟아진다.
우편물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 경과의 법적 책임은 100%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실제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단순 적성검사 미필 사유로 어처구니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화물차나 택시를 운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면허가 날아가면 즉각적인 생계 단절로 이어진다. 재취득을 위해 운전면허학원 등록비와 응시료를 이중으로 낭비해야 하는 심각한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된다.
면허증 하단에 굵게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과 수수료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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