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행 전과인데…후임병 폭행·고문 20대 '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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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행 전과인데…후임병 폭행·고문 20대 '또 집유'

경기일보 2026-06-02 17:3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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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우상범)은 이날 특수폭행 및 군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지역 모 해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빗자루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후임병들에게 많은 양의 컵라면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운동하던 후임병을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직 근무 중에는 후임병들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월 전역했으며, 앞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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