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반려동물 안고 투표 가능?”…헷갈리는 지방선거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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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반려동물 안고 투표 가능?”…헷갈리는 지방선거 유의 사항

경기일보 2026-06-02 17:31:26 신고

3줄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투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 지참 여부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은 사용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도 공식 앱 실행 화면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 및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더라도 기표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여러 후보자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내 촬영 관련 유의 사항도 있다. 투표소 내부나 다른 유권자의 동선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동반 역시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생기기 쉽다. 공직선거법상 반려동물 동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 투표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원활한 투표 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동반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용 썸네일 최종
[썸네일] “반려동물 안고 투표 가능?”…헷갈리는 지방선거 유의 사항. 김정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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