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물 마시고 '휙'...컵라면 길바닥에 투척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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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물 마시고 '휙'...컵라면 길바닥에 투척한 여학생

아주경제 2026-06-02 17: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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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길거리에서 컵라면을 먹던 한 여학생이 먹고 남은 컵라면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들 이것 좀 보고 가실래요? 이 아이는 누굴 보고 자란 걸까. 그 부모가 보인다"며 "다들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컵라면을 먹으며 길을 걷다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그는 컵라면 국물을 한 차례 더 마신 뒤 별다른 망설임 없이 용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여학생이 주변을 살피거나 쓰레기통을 찾는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담기면서 충격을 더했다.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확산하며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합성 아니냐고 의심될 정도", "설마 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 건지 너무 당황스럽다", "시식 보행에 쓰레기 투기까지?", "살면서 저런 장면은 처음 본다", "눈치도 안 보고 자연스럽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동", "쓰레기통 찾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컵라면을 그대로 던져버리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 기초 공공질서와 시민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더 걱정된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길거리 무단 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담배꽁초, 음료컵, 음식물 용기 등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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