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재판행…'허위 인식'이 관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재판행…'허위 인식'이 관건

로톡뉴스 2026-06-02 17:20:32 신고

3줄요약
더보이즈 주학년 /연합뉴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 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및 시인 의혹 보도로 전속계약 해지까지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며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

이번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사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고의), 그리고 비방할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실명이 명시되었고 인터넷에 게재된 만큼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거짓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한다.

이 죄에는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의 관건은 검찰이 성매매 사실 및 시인 여부의 허위성과 최 씨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한편,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향후 주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