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구미시가 항소하자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취지를 요약하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어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겨냥해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5월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1심 판단을 수용하되 김 시장 개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월20일 항소했다. 이후 구미시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갈등은 2024년 12월 구미시가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불거졌다. 당시 구미시는 보수 단체의 위협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에 이승환 측이 반발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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