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는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A씨는 용변을 보던 중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뒤, 그의 얼굴을 15~17차례 때렸다. 이것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였다.
B씨의 이력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였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방어 수단이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15~17차례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촬영 행위가 종료되고 B씨가 사과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이어진 점이 결정적이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순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범인을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범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 즉 도주를 막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폭행죄 적용을 피하는 현실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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