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 본인확인 철저,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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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본인확인 철저,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파이낸셜경제 2026-06-02 16:2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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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안내문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유권자 본인여부 확인 철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안내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본인여부 확인에 미흡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1매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 투표용지는 교환 및 재교부 불가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1인 7표,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 시에는 투표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 교부 시 4장
※ 세종‧제주는 4장(한 번에 투표, 교육감, 광역단체장, 지역구‧비례표광역의원)
※ 1차 투표(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2차 투표(지역구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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