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리점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이 실제로는 본인 지배 아래 운영됐음에도 점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했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사업자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와,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세액은 당초 약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는 39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고, 이때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처리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전체 포탈세액을 기존 39억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해당 부분을 면소 처리했다.
다만 김 회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포탈세액 일부는 줄었지만 징역 3년 실형과 141억원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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