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생활밀착형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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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생활밀착형 기준 도입

경기일보 2026-06-02 16:1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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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세탁·이미용·목욕 서비스와 식품 접근성 등을 새롭게 반영한다.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 여건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산간벽지와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며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에는 서비스 공급 자체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초점을 맞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접근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접근성을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령 문화 분야는 기존 공연장과 지방문화원 중심 기준에서 영화상영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노인복지 분야 역시 방문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접근성 관리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 서비스 기준 고시도 함께 손질해 항목별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보완토록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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