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북상·군사규제 전면 해제' 정부에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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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 북상·군사규제 전면 해제' 정부에 강력 건의

경기일보 2026-06-02 16: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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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민간인통제선 입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파주지역 민간인통제선 입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정부가 민간인통제선 북상 방침(본보 2025년 9월19일자 인터넷판)을 밝힌 가운데 파주시가 통일부에 조속한 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2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파주시는 최근 통일부가 주관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평화안전연석회의에 참석해 70여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민통선 5㎞ 북상과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 등 2개항을 건의했다.

 

시는 현행 군사분계선(MDL)의 이남 10㎞ 범위에서 설정되는 민통선을 5㎞ 이내로 지정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을 개정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민통선 북상을 담은 군사기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418.41㎢)의 전면 해제도 건의했다.

 

현재 파주시 행정구역 673.86㎢ 중 12.36%(83.32㎢)가량은 해제됐고 87%(590.54㎢)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출입·건축 신축 금지)와 제한보호(개발·건축행위 시 군 동의 필요)로 구분된다. 시는 통제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제한보호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분단 이후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정부의 국정 기조”라며 “ 파주시가 건의한 안건은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조속한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과 11월 각각 강원 및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민통선 북상 및 군사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아직까지 국방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파주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법 개정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특별희생·특별보상… 파주 민통선 북상 ‘정부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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