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하천과 계곡에 불법 시설물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포시가 조치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시설정비 TF팀’을 구성하고 국·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534건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이 1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그늘막이나 사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기타 사례로 파악됐다.
시는 처벌에 앞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를 자진 철거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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