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세금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편한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전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자의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약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냐” “세금 아깝다” “죄를 뉘우치라고 보내는 교도소가 천국이 되고 있다” “그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신경 쓰는 게 더 낫다” 등 누리꾼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의 밑바탕에는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깔려 있다. 폭염 속 냉방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 노동자 등 일반 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만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폭염 취약계층 지원은 별도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 대한 노후 냉방기기 점검·건강관리 지원 강화, 소규모 취약 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특히 독거노인은 폭염 시기 건강 이상을 제때 발견하기 어려운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 가구는 233만6000가구로,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별개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단순한 특혜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용자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과 국가 배상 가능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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