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자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감시 아래 놓인 외국인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토고 국적 A(59)씨 부부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재심실에 인계되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고, A씨 부부는 결국 행정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자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는 선거 조작 현장을 목격했고,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구타를 당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으며 이후 정부의 조직적인 감시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장 판사는 "A씨 등의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고의 정황도 이들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토고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등 자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이 있다"며 "경제적 이유 등 난민 인정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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